회사 회식에서 본인 의사와 달리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매형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작년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걷다가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박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웠고, 판단 능력도 잃어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건강·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의 과음 행위가 독자적·자발적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하게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매형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작년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걷다가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박씨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웠고, 판단 능력도 잃어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건강·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의 과음 행위가 독자적·자발적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하게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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