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환경부,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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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해 지속적 감시활동 전개
법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처분 경고

환경부가 앞으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이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해,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단속반은 이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행정처분하는 한편 이 중 위반 정도가 심각한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의 위반사례 1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2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수(手)분석값과 상이하게 임의조정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5건 ▲ 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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