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사업주 단독 실시 금지 추진
작업환경측정, 사업주 단독 실시 금지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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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요구시 관련 전문가 입회

 

신경민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대표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일정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지정한 근로자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관련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단독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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