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 수원연구소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S전자 수원연구소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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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오작동 원인,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지난달 27일 오전 5시9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S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1층 변전실에서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야간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숨졌다.

김씨는 사고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15분경 기계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던 중 7시8분경 숨졌다.

S전자측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게 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소결핍이 직접적인 사망원인

현재 경찰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고가 난 S전자 생산기술연구소를 찾아 연구소·협력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의 소방시설 제어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 보냈다. 국과수는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이산화탄소 누출과 김씨가 쓰러진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확한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로써 이씨의 사망원인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가 쓰러져 있던 연구소 지하 기계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즉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 국과수 소견으로도 타살이나 자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과수 부검의가 “김씨 머리에 있는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지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공식적인 소견을 경찰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연구소·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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