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PQ에 가점 부여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이 추가된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즉 산재예방활동의 평가기간,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제정안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 현황 등을 종합해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에서는 그 비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40점을, 20% 미만인 경우는 최저점인 0점을 배점하도록 규정했다. 즉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와 같은 항목별 평가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는 10점,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는 3점의 가점을 부여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담겨 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014년도 평가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하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사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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