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지원 강화
고용부,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지원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04.02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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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42개로 확대
오는 5월 1일부터 귀와 코, 입 부위 산재장해자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질환자도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합병증 예방관리란 산재 요양 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증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상병의 악화, 재발,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산재 요양 종결 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물리치료 등이 지원된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산재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턱·얼굴 신경손상 △외상 후 턱관절 장해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질환 등의 무장해자들도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예방관리를 처음 도입했던 2000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11개 상병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추가한 7개 상병을 포함, 총 42개로 늘어났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수혜자가 연간 36,000여명에서 39,000여명으로 늘어나고, 후유증이 악화돼 재요양을 받는 비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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