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는 현행방식 유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30만 원 이상 결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사용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사실상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되는 셈이다.
다만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자금이체의 경우는 현행방식이 유지된다. 즉 30만 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그 이하는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개정세칙은 내달 1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개월 가령이 소요되는 부처간 협의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6월 전에는 세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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