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지원 의료비는 583만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피해자에게만 지급된다.
참고로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건,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는 포함됐다.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그간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또 발병 초기에 사망한 이들의 유족에게는 지원 최저한도액인 583만원과 추가로 장례비 233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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