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09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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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제품 리콜 명령
샤프와 형광등 기기 등 어린이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 멀티콘센트 등 전기제품 255개 등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해성분이 검출된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에는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기표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이다.

또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에서 부적합 진단을 받은 18개 제품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 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5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3배에서 최대 31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참고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다량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61배, 물휴지 3개 제품에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배에서 3만9천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리콜 조치된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형광등기구 같은 등기구류 제품은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 위험이 있거나 인증 당시와는 다른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리콜된 등기구류 제품들은 올해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소비자에 판매된 제품은 수리를 하거나 교환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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