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요구
앞으로 수도사업자가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겨울철에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년에 10억7500만원(3만5000여 건)에 달하는 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고, 162개 지자체의 수도사업자 가운데 80개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상습 동파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게 하는 등 관리책임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또 수도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계량기 보온재를 지원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제공하는 등 계량기 관리 책임을 보다 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80여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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