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9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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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대상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약 4만2500대를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된다. 공단에 따르면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 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총 183만 대로, 전체 도로 이동수단 중 이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35%, 휘발성 유기화합물 25%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매년 1회, 일본은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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