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장비비 지급 여부 등 공사 투명성 제고
충남도가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시행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이 제도는 4월부터 2억원 이상 종합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 등은 서면확인(승인)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면계약, 비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지속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물론 하도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투명하게 공개 된다. 즉 공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도입·확산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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