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꼭 알아야 할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30
  • 호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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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작업요령을 꼭 익히고 준수해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됐다. 여름은 낮이 길어지는 만큼 활동량이 많아지고 업무가 활기를 띄는 때다. 하지만 찌는 듯한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쉽게 지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이 시기에 자칫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영락없이 열사병, 일사병 등에 걸리기 십상이다. 때문에 무더위에 맞는 올바른 작업요령을 꼭 익히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동부는 28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사전 준비사항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매일 확인하기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기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미리 확인해 두기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수시로 열사병 등의 증상 체크하기 ▲단수에 대비해 생수 준비해 놓기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하기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해 냉방병 예방하기(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과부하에 대비해 변압기 점검 자주하기 ▲운전할 때 도로의 변형 등 유심히 살피기

◇ 폭염주의보 발령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야회행사 자제하기 ▲10~15분 정도 낮잠 자기 ▲자유복장 출근 등 근무환경 개선하기 ▲짧은 휴식시간 자주 갖기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할 때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기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기 ▲밀폐지역 출입 삼가하기 ▲과열방지 위해 건설기계의 냉각장치 수시로 점검하기 ▲식중독,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철저히 하기

◇ 폭염경보 발령시

▲야외활동을 삼가하기 ▲기온이 높은 시간대 피해 근무시간 조정하기 ▲이상증세 보이는 직원에 즉시 휴식주기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 ▲장시간 작업 피하기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하기 ▲오후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갖기 ▲전기취급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 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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