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지난달 30일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인근 도로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인명피해가 없음에도 고용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부가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H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달 30일 파일 뽑기 작업을 하던 65m 높이의 크레인(무게 100t)이 전도되면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손상웅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중대재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중지명령을 풀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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