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인식해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인식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09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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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 경기도소방학교 전임교수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피폭, 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에서 이를 잘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특히 용도와 규모, 수용인원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더욱 그렇다.

사실 소방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같은 중요 장소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는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설비장비가 어떤 경우에는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지난 2001년 5월 서울 K미술관에서는 관람 중이던 어린이가 수동조작 버튼을 잘못 눌러서 소화가스가 누출되어 사망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S전자 연구시설 내 변전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원리는 대기 중에 있는 21% 정도의 산소함유량을 소화약제 방출을 통해 15% 이하로 낮추어 연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질식소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그 장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출입구 외부 인근에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갖추도록 관련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오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차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전점검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감지기가 동작하면 경종도 울리고 싸이렌과 안내방송도 나오지만 일에 몰두하고 당황하다보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혼자가 아닌 2인 또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누출된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와 측정기를 비치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각광을 받고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에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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