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석유화학산단 근로자 보호 위한 대책 추진
국회, 석유화학산단 근로자 보호 위한 대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4.09
  • 호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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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등 11명, 특별법안 공동발의
여수와 울산 등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동 의원을 비롯해,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신성남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여수 폭발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수 폭발사고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만 무려 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울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도 작년에만 무려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석유화학국가산단의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과 통합적 관리기능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보호기금을 조성하여 휴무기간 건설근로자 생활비지원, 지역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선동 의원은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원청의 무리한 야간작업요구, 단시간 작업 요구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오염에 피해를 받는 폐기물 매립지 주변 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산상 피해를 받는 한강 등 상류 주민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있다”면서 “석유화학단지로 인해 피해 받는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특별법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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