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계 사용 전에 안전검사 실시
서울시, 건설기계 사용 전에 안전검사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09
  • 호수 2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기적 합동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만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중 기계에 의한 사고비율이 2011년 11.7%에서 2012년 15.9%로 증가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용년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점검 후 신규 공사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난 건설장비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점검과 비파괴검사(자분탐상법)를 실시하고, 중점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굴삭기, 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등 5종의 건설기계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사고 중 카고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27.1%(39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굴삭기 24.3%(35건), 기중기 8.3%(12건) 순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4회 자체 인력만으로 진행하던 건설기계 안전점검을 자체점검 2회, 외부전문가 2회 점검으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주기를 연식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건설기계는 중점관리 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