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해소송 흡연자 결국 패소
담배 피해소송 흡연자 결국 패소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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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
담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이는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이 KT&G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모 씨 등 폐암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는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 흡연자의 흡연과 암 발생 간 개별적인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KT&G가 성분 분석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고,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가 니코틴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흡연을 하는 만큼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라며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에 인식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는 KT&G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담배회사가 어떻게 유해성을 속여 왔는지 증거를 모으는 등 앞으로도 KT&G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 원이 넘는다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를 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537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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