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익일 환급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익일 환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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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다음 달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한 금액은 다음날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체크카드 취소 시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체크카드 이용자가 거래 당일이 아닌 그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면 즉시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는 체크카드 거래정산이 신용카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환급받을 때까지 카드사에 따라 최대 5~6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결제 취소시 즉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 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 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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