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관광진흥업으로 법제 통합해 관리
캠핑장, 관광진흥업으로 법제 통합해 관리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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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전 강화·환경파괴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역량 집중’

 


전국에 산재한 캠핑장 대부분이 미등록 시설로 파악돼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영장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자연공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야영장 등록 기준을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등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야영장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또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등), 안전 게시물, 관리요원, 대피공간 등도 갖춰야 한다.

전체 캠핌장 중 12.3%만 정식 등록

한편 야영장업은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미등록 캠핑장이 법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과 환경파괴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캠핑장 가운데 일부는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에 조성돼 오수처리 등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무엇보다 기존 펜션이나 식당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 등록 없이 캠핑장을 겸업하는 사례가 늘었으나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캠핑장은 186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된 캠핑장은 230곳에 불과했다. 전체 캠핑장 중 고작 12.3%만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인 셈이다.

문제는 법적관리를 받지 않는 미등록 캠핑장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사고는 2009년 429건, 2010년 282건에서 2011년 300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캠핑장 안전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캠핑 열풍이 일면서 사설 야영장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야영장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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