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 정기 안전점검 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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