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는 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오는 23일까지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서울 9개사, 경인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감독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19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되는 것이다.
참고로 경찰은 이날 사고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차량의 타코그래프 결과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운전기사 염모(60)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총 27회에 걸쳐 졸음과 관련된 행동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코그래프는 차량의 운행시간과 속도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차량 사고시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염씨의 졸음운전은 무리한 근무일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당일 염씨는 오전 5시 30분부터 총 18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았다. 원칙상 오전근무를 하면 오후에는 쉬어야 하지만 동료 기사의 근무변경 요청에 무리한 운행을 시도한 것이다.
또 사고 3일 전 주말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고, 그 다음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틀 연속 오전근무를 했다. 장시간 근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묵인 아래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시정조치토록 지시하고, 미시정시에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률이 상당할 경우에는 전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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