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에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대기발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업부 A과장에게 징계혐의가 있어 처분 전까지 총무부에서 출근대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A과장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징계규정에 따라 절차 및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기발령은 징계로서 정당성 여부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A씨에게는 확정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징계처분 전 비위행위가 의심돼 업무수행이 불가함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을 뿐입니다. 즉 근로자의 확정적인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회사는 대기발령 대상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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