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앞으로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게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법제처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림, 수산업이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에게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단속적 근로자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에게 근무 중 휴식시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예외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 부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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