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조종 면허 필기시험 강화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또 원자로 조종 관련 면허 필기시험이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에 맞게 ‘원자로시설의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위해도 분석’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즉 현행 11개인 평가항목이 14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원자로 조종 관련 면허 필기시험에서는 일부 면제항목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발전용, 연구용 등 원자로의 종류가 동일하면 원자로 노형, 용량 등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 과목 전부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원자로의 구조’, ‘설계’, ‘운전제어’ 과목 등은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원자력관계 면허 소지자의 보수교육기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계산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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