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촉구
직업성 암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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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반도체 사업장 집단유해성 조사 실시돼야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집단유해성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반도체·LCD 등의 제조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암,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중이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중대질환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총 243명이며, 이중 92명은 사망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다소 넓어졌지만, 산재인정은 여전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특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피해자들은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산업재해의 입증책임마저 피해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을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환자 중 최소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발생하는 암 환자 20만명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고작 0.0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심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층에서 노력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정부는 백혈병·뇌종양 등의 난치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LCD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집단유해성조사와 뇌종양 피해에 대한 집단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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