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요구
양대 노총,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요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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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양대노총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특수고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양대노총에 따르면 전체 250만여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44만명만에게만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10%도 채 안되는 4만3000여명만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적용제외 신청’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들 6개 직종의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은 존재할 수 없다”라며 “특수고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특수고용 근로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별도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유학생 등도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정부는 일부 직군에 한정된 특수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중소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이 이처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경우 보장 한도액이 평균 500~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장기 치료에 부적합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자체가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양대노총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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