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 전 유해ㆍ위험 방지계획 심사인력ㆍ방식 변경
앞으로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을 짓는 등의 대형 건설공사현장은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안전성 심사의 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및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심사 대상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전안전성 심사를 할 때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도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종공사는 이달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에게 맡게 된다.
참고로 1종 공사에는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포함된다.
한국노총이 새로 구성된 국회 환노위에 ‘고용노동부 사무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해 철회 입장을 나타내 줄 것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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