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도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 공급 가능
민간업체도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 공급 가능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16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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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앞으로 민간업체도 산재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재요양 근로자가 더 쉽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지급 기준과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고용부는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했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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