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미이수시 논문심사 자격 제한 추진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 대전 KAIST 창의학습관에서 ‘2014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이달 말부터 220개 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실명을 공개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실 관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매년 1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는 만큼 연구실 안전은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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