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SMS 고지 의무화
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SMS 고지 의무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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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클릭한번으로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현재의 소액결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것으로 흔히 소액결제로 불린다.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매월 자동결제되는 내역은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로 통보되고 문자 내용에는 결제를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된다.

참고로 일부 문자메시지에는 무료체험, 무료 이벤트 등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한 다음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를 시도하는 등의 사기행위가 포함돼 있다. 이를 막기 위해 “1000원 결제를 위하여” 등과 같은 문구를 이용해 결제 문자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결제가 완료된 이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오류 발생시 사후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삽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미래부는 매월 자동결제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여부가 고지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해 둠으로써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월 자동결제는 매월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내용에 이용자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이용자는 이러한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따라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영업 양수·양도 혹은 합병시 월 자동결제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 동의를 다시 구하도록 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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