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도출 사실상 실패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도출 사실상 실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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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가 지난 21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노사정소위원회 여야위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라며 “4월 국회일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의견을 더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총 52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리됐지만, 시간단축과 관련해 산업현장 혼란, 근로자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두 달 동안 수차례 대표자회의를 열어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비공식적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여러 쟁점사안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월 21일 활동을 시작한 노사정소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 ▲통상임금 범위 설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행법과 사법부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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