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력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노력 필요
오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 때문에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기업도 67.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6.3%에 그치고 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은 생산성이 임금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 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낮아진다”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반대의 목소리 높을 것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 불이익이 미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시 43.2%의 기업은 노조나 근로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조정 없으면 신규채용 감소 불가피
임금조정 없이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5%가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기업들이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답변은 ‘고령근로자의 적합 직무 개발’(28.4%)이었고, 이어서는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 직무능력 향상’(25.4%), ‘임금피크제 도입’(20.5%) 등으로 나타났다.
‘낀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하거나, 2016년 전 퇴직하게 돼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연장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40%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1.2%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의무화법 시행 전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년 60세 미만 기업의 16.9%는 ‘낀 세대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어 ‘낀 세대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계획’(7.7%), ‘낀 세대를 계약직 등으로 이미 재고용했다’(3.6%) 등으로 조사돼 기업차원의 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준수, 긍정적으로 전망
기업들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제대로 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고 잘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잘 지켜질 것’(32%), ‘임금체계가 조정되면 잘 지켜질 것’(25.4%) 등으로 조사돼 정년 60세 준수 여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92.4%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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