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휴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근무를 지시하고도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신고 받는다”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매년 5월 1일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이런 사실을 공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4월, 20~30대 근로자 24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9%는 이날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특히 구직자를 제외한 응답자(174명) 중 88%는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모르거나 적용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지난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5%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출근하는 근로자 가운데 74.1%는 휴일근무 수당이나 보상휴가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 ‘상사가 출근해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의 100%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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