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수승)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열)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등으로 7개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추락·협착·감전·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상 조치 미이행 31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미부착 등 보건상 조치 미이행 30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건, 기타 7건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여수지청은 36건에 대해서는 35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7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수승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동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감독결과 안전보건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앞으로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수승)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열)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등으로 7개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추락·협착·감전·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상 조치 미이행 31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미부착 등 보건상 조치 미이행 30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건, 기타 7건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여수지청은 36건에 대해서는 35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7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수승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동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감독결과 안전보건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앞으로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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