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통과, 상위법령 위배 등 법리 논란 불씨로 남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의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60명의 도의원 가운데 58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가결로 공사업체 선정 시 소방시설분야도 발주처와 계약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으로 발생되는 품질저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법 위배 논란, 국회가 결정할 사안
한편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예고 당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공사는 효율성 및 경제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상위법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되면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체 과정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가 쉽지 않아 분쟁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관련 법안이 16대, 18대 국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령 위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역시 7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심의에 분리발주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조례안이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침해의 폭이 좁고 국회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만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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