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불식해야

화학물질사고가 급증하면서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전 10년(2003~2012)동안은 화학물질사고가 연평균 12건 발생한데 반해 2013년은 한 해 동안만 87건이 발생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화학물질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있다. 관련 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령이 개정되면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행 법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통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취급금지물질의 사용처마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허술한 측면이 있다.
최근 감사원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서 이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일반물질로 분류된 이후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4만350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10여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한편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앞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저장 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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