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원인제공자 추적해 처벌
산림청, 산불 원인제공자 추적해 처벌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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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산에 불을 내게 되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산불 발생 경위에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불을 낸 사람은 처벌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산불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라며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 가운데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경우 징역형이 구형됐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으로는 평균 22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 피해를 적게 입혔거나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주로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1년부터 산불 원인규명과 검거작업을 전담하는 전문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반은 산불 전공 교수, 전직 산림·경찰 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림감식 전문가 등 총 16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등 일부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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