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20대 안전관리항목’ 중점관리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20대 안전관리항목’ 중점관리 시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보호 및 안전시공 항목 규정
서울시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관리항목을 규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대 안전관리항목은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과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현재 이를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근로자보호 항목과 관련해서는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 ▲작업통로 설치 지연 및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위반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미조치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안전시공 항목에서는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없이 임의 시공 ▲지하매설물 굴착 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위반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지연, 계측빈도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 같은 20대 기본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강력 조치하고 있다. 실제로 만약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감리사에게는 2회 적출까지는 서면 경고, 3회 적출되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책임감리가 감리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감리책임은 배제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부서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고 있다”라며 “특히 위반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