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관내 모든 원유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실시
울산소방본부, 관내 모든 원유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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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울산시소방본부는 현재 관내 모든 원유저장탱크(67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유 업체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특수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단은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열우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을 비롯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정유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단은 원유저장탱크 누출사고에 대비해 누출위험물 처리대책 수립과 원유탱크에 설치된 사이더믹서, 배관 등 부속설비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입건·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원유저장탱크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분석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등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울산 온산읍의 S정유 업체에서는 대량위험물 옥외원유저장탱크 믹스기가 파손되면서 15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울산시는 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 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곳에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시료 공기에 15배 깨끗한 공기를 주입해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는 기준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측정치가 15배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복합악취농도는 부지경계선에서 최대 1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 10일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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