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출장 회식 중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해외출장 회식 중 사망, 업무상 재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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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과다 업무 수행이 심장기능 이상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
해외 출장 중 회식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국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한 L기업의 사원 A(3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현지법인 담당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여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출장 빈도가 잦은 A씨의 업무 강도는 국내보다 더 세고 스트레스도 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2개 사업장과 해외 4개 사업장을 담당하며 1년 동안 153일 해외출장을 가는 등 업무 강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비록 A씨에 대한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급사’로 기재돼 있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A씨가 사망할 무렵 지속적으로 과다 업무를 수행해 심장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L기업 모듈장비기술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9월에 10박 11일로 중국 광저우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그는 귀국 전날 광저우 공장의 책임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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