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령안은 산안법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금액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획일적으로 부과 됐었다.
개정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되면 반복 위반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찬반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령안은 산안법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금액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획일적으로 부과 됐었다.
개정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되면 반복 위반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찬반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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