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강화
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4.23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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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 관련 제도들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동 지원에 나선다.

양 부처는 지난 18일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이행에 따른 부처간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산업부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과 처벌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환경부는 이들 법이 시행되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국민,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양 부처는 그동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나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들 부처는 우선적으로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먼저 고용부, 중기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에서는 크게 도움센터 운영, 화학등록 지원, 화학안전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원단은 도움센터를 통해 법령 이행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원단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음달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도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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