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편소설, 욕망(慾望)
중편소설, 욕망(慾望)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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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진 | 그림, 김주헌

제1부 탐욕의 성(性)
<17회>

그러다 그 남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가 겹친 그 가정불화는 결국 상상을 초월한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되고 아무튼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폭력으로 이어졌는데 사건이 나기 얼마 전 어느 날 그 남자는 아내가 외출했다가 옛날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나 식사하고 잠시 놀다가 조금 늦게 귀가를 했는데 그것을 바람피우고 온 것으로 오인하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닫아걸고 그 여린 여인을 얼마나 때리고 짓이겼는지 살갗이 찢어지고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졸도한 채 병원으로 실려 갔나봐. 119구급차에 실려서.

이런 경우 세상의 여자들은 대체로 제일 먼저 친정에 알리게 되고 친정 식구 도움을 받기 마련인데 이 언니는 친정 어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고집스런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염치없고 면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친정에 연락도 못한거구. 차라리 친정 오빠나 동생을 불렀더라면.

 


특히 남달리 자존심 강했던 친정 엄마가 결혼 전에 한 말 “너 만일 그 인간과 결혼하면 나는 너를 딸이라 부르지 않을 것” 이라며 통곡을 하면서 만류하던 엄마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으며 그 불효막심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친정에 전화 한통 못한 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꿈꾸던 어느 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 남자 후배들이 문병을 와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입원중인 이 선배의 피투성이 상처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그 후배 젊은이가 그만 의분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래서 술김에 선배의 남편을 찾아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따지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비화된 거래.

그리하여 그 언니는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던 게 그만 정황 증거로 채택되어 살인교사 죄가 적용되었고 결국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장기 징역을 살고 있는 참으로 아까운 분이었어, 재판정에서도 후배들이 나와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 선배에 대한 평소의 인품과 양심과 도덕성 등을 열거해 가면서 살인교사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눈물어린 증언을 했건만 비정한 법의 심판은 끝내 유죄 선고로 이어진 거지.

우리나라 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늘 회자되고 있잖아. 그렇게 된거야. 징역 12년이란 중형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그 언니 칠순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엄마는 피를 토하는 몸부림과 통곡으로 ‘미친 개’ 한 마리 죽였다고 12년 징역이라니 하면서 절규를 했다나봐.

직접 사고를 친 그 후배들도 선배의 교사가 아닌 자신들의 자진 범행이라고 최후 진술을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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