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이자 계산도 단리로 규정
앞으로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졸업(예정)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제도 시행 전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학자금을 2.9%대의 ICL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대출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대출자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ICL의 매학기 금리가 학기 시작 직전 3개년 국고채권 평균수익률의 1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출원리금 이자 계산을 단리로 규정했다.
또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한국장학재단의 심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이 매각되면 원금의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은 장기 분할하여 갚으면 된다. 참고로 이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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