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 위해 필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약 3년 동안 지속된 ‘셧다운제’ 위헌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참고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새벽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게임업체들은 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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