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 출근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민 대혼란
‘세월호 참사’ 여파 출근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민 대혼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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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안전운행 계도 및 홍보 강화
서울·경기남부권을 잇는 광역버스 운영 업체가 그동안 허용해 온 입석 운행을 지난 23일 돌연 금지해, 출근시간대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기된 일이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입석 운행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의 묵인 하에 운행돼 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뒤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렇다 할 대책마련도 없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K운송그룹은 지난 23일 첫 운행부터 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과 경기남부권을 잇는 버스운행 노선에 대해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 업체는 정부가 각 분야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출근시간대부터 경기남부권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대거 지각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한 버스 이용객은 “버스 유리창에 입석 금지 문구만 붙여 놓지 말고 대책이나 사전 홍보 등을 먼저 시행했어야 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토부, 경기도는 결국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입석 단속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운송그룹은 지난 23일 밤부터 입석운행을 다시 허용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은 안전운행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비혼잡노선 차량을 혼잡노선에 투입하거나 전세버스를 공동배차 하는 방식으로 차량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운송사업자가 증차나 전세버스 공동배차 여력이 없을 때에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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