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심사
국회,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심사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4.30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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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여야간 법안처리 시급성 공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3일 여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안전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2개의 개정안 모두 청소년 수련활동시 학교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김상희 의원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련활동에 대해 인증된 프로그램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희정 의원은 학교장이 체험활동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인증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5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학생 안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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