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사가 201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1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동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직원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연차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금전보상이 아니라 휴가를 통한 피로회복에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취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견해와 “미사용 연차휴가는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직원은 휴가사용 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07.30)라고 상기 견해 중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신하여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이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연차를 이월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내지는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할 것이며, 이월된 후에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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