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확인 후 우수시설에는 가산점 부여'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두 달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 17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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